1. 유럽특허제도의 역사적 배경
EU지역에서의 지적재산권제도는 EU의 통합과정 전개에 따라 발달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유럽통합은 세계 제 2차 대전 이후 국제정치ㆍ경제환경의 변화과정에서의 위기에 대응하여 경제통합을 시작으로 이루어졌다.
슈망선언(1950) 이후 파리조약(1951)으로 ECSC가 형성되
특허가 오늘날 그와 같은 혼란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새로운 기술로부터 얻어지는 인류의 이익을 주장하는 과학기술계의 입장과 윤리적인 문제나 환경파괴를 우려하는 각종 단체의 엇갈린 입장도 한 몫을 하였다. 최근 유럽의 경우 새로운 생명공학 관련 시행규칙을 유럽특허조약에
협약과 Berne 협약의 발효 이후 지식재산권의 분야별 국제적 보호의 강화와 권리획득의 용이를 위하여 특허협력조약(PCT) 등 20여개의 각종 조약이 체결발효 중이며 지역간 관련 업무의 통일 및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럽특허청(EPO) 및 아프리카 및 마다가스칼 특허청(ARIPO)등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특허출원 시의 제 원칙>
서면주의
전자출원제도
도달주의
발명의 단일성
선원주의
수수료 납부주의
II. 파리조약 (Paris Convention)
정의
- 파리조약이란 1883년 3월 20일 산업재산권의 보호를 국제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파리에서 체결된 조약을 말한다. 파리조약은 속지
주의에 입각
특허의 대상으로 할 것을 정하고 있으나, 동조 제2항 및 제3항은 회원국이 인간 또는 동물을 치료하기 위한, 진단, 치료 및 외과적 방법을 포함하는 발명을 특허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EPC 유럽특허조약(European Patent Convention)
체약국에서 행사할 수 있는 특허권을 유럽특허청에서의 단일절차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