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 시의 제 원칙>
서면주의
전자출원제도
도달주의
발명의 단일성
선원주의
수수료 납부주의
II. 파리조약 (Paris Convention)
정의
- 파리조약이란 1883년 3월 20일 산업재산권의 보호를 국제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파리에서 체결된 조약을 말한다. 파리조약은 속지
주의에 입각
특허로 등록된 기술을 보호하는 수준에 그쳤었다. 그러나 이번 협상타결로 상품 속에 들어있는 보이지 않는 노하우나 컴퓨터 프로그램, 반도체칩 등의 특정상품을 보호토록 보호대상이 넓어졌다. 또 정당한 보호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는 수출입시 통관자체가 저지되는 적극적인 보호개념으로 확대되
조약들에 의한 지적재산권 보호는 미흡하였고, 국제의무의 이행확보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미비된 상태였다. 그 결과 무역왜곡의 효과가 초래되었다. 실제로 많은 선진국들의 세계지적소유권기구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관계조약들에 대한 적정한 최저기준이 없었으며, 당사국들은 제한되어 있었고,
특허정책을 슈퍼 301조와 연계하여 특허권 보호를 강화하여 왔고, 1986년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지적재산권을 의제로 삼고 그 결과로서 TRIPs가 발효되어 세계 전체적으로 지적재산권 보호가 강화되었다. 이에 한국도 1980년에는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1984년에는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에 가입
특허제도의 연혁
1908년 :한국 특허령 공포
1946년 :특허원 창립 및 특허법 제정
1961년 :특허법을 산업재산권 4법으로 분리
1977년 :특허청 개청
1979년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 가입
1980년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가입
1984년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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