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사건이다.
가장(家長) 사망에 대한 손실은 사회보장제도가 보상해 주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유족급여(survivor's benefit)는 이런 배경에서 생긴 것이다. 대개 유족급여는 장기 정규수당(즉, 유족연금)의 형태를 갖춘다. 따라서 노령연금과 유족급여는 같은 연금제도에 속하는 경우가 대부
복지제도에서는 발전이 있었으나 1960년대 초까지 사회보장제도에 획기적인 변화는 없었고 부분적인 확충만 있었을 뿐이었다. 연금제도는 1935년에 노령연금만 실시되었으나 1939년 유족연금이, 1956년 장해연금이 각각 추가되어 완벽한 종합보험 형태를 갖추었으며, 적용대상도 1935년에 상공업근로자에
정책․노동시장정책․기업복지정책 등 전반적인 경제 정책과도 복합적인 역동관계에 있다. 이혜원,1996:120
2) 현황과 문제점
노인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소득보장정책으로는 직접적 소득보장제도와 간접적 소득보장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전자에는 연금보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