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사건이다.
가장(家長) 사망에 대한 손실은 사회보장제도가 보상해 주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유족급여(survivor's benefit)는 이런 배경에서 생긴 것이다. 대개 유족급여는 장기 정규수당(즉, 유족연금)의 형태를 갖춘다. 따라서 노령연금과 유족급여는 같은 연금제도에 속하는 경우가 대부
인해 노인인구수는 증대하는데 반해, 핵가족화?노인부양의식의 약화 등으로 인해 노인에 대한 가족부양체계가 점차 쇠퇴함을 고려하여 사회적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후소득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해 보겠다.
198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의 종류 및 내용과 거의 같으나, 일시보상 대신 상병보상연금이 규정되어 있는 점과 민사상의 손해배상문제를 간편하게 해결하는 장해특별급여·유족특별급여 등의 특별급여제도가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이 다르다
사회보험 또는 근로복지사업 전문가가 임명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운영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노사의 자치운영권이 매우 제한되어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공단 운영에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이사장, 상임이사 및 감사의 선정에 노사가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이 매우 제한되어 있고 정부가
사회보장제도 전체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착방안이 강구되고 개별 사회보장제도의 세부적인 정착방안이 모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민연금의 경우에 납부예외자문제는 국민기초생활보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지역주민의 보험료부과징수는 건강보험과 관련되어 있으며 장애 및 유족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