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규제제도에 대한 논의이전에 실체로서 선행되어야 할 산업융합수준의 융합이나 서비스융합에 대해서는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정작 정책, 규제기구의 단일화 등의 명분을 제공하는 동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는 소홀한 것이 현실인데 그 결과, 융합논의의 성과가 단지 산업
융합을 서로 다른 네트워크 플랫폼이 본질적으로 유사한 종류의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전화, 텔레비전, 개인용 컴퓨터와 같은 소비자 단말기(consumer devices)가 통합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EC). 따라서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융합은 과거 분리된 것으로 간주되어 왔던 방송, 통신, 컴퓨터 등
서비스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융합서비스는 일반적으로 통신, 미디어, 정보기술 산업 간의 융합 전개 과정에서 등장한 새로운 서비스를 의미한다. 이러한 융합서비스로는 인터넷 방송, VOD서비스, 데이터방송, 전광판방송, DMB, IP-TV 등이 있다. 따라서 이렇게 융합서비스가 등장하
Ⅰ. 개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서비스가 등장하게 되면 그에 대한 매체론적, 산업론적,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 다양하게 매체의 영향력을 평가하게 된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의해 등장하게 된 새로운 신규서비스와 기술 역시 이러한 영향력을 평가하게 되며 그에 따라 새로운 법제적
Ⅰ. 개요
방송과 통신의 융합적인 서비스의 특징은 커뮤니케이션의 형태가 쌍방향을 가진다는 데에 있다. 통신 서비스에서 쌍방향의 정보교환에서 필수적인 보호장치는 개인정보의 보호이다. 쌍방향의 서비스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CAS(Conditional Access System)의 장착이 필수적이다. CAS 시스템은 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