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최후의 대여자로서 금융시장의 불안을 방지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본다. 동태적 시각은 규제당국이 그 특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규제를 하게 된다는 것으로 특히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많은 자금을 동원하여 특정 목적에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거나, 특정된 산업정책을
시장경제의 원리 측면에서 금융시장을 바라본다면 경쟁을 제한하는 일체의 규제는 완화하거나 철폐해야 한다. 즉 금융시장도 다른 시장과 마찬가지로 시장에 대한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경쟁을 활성화해야 한다. 시장경제의 원리로 은행산업의 경쟁을 심화할 경우 대출 이자율이 경쟁 압력으로
금융자유화, 개방화를 추진하면서 금융기관 건전경영 및 신용질서유지 등 본래의 감독기능 회복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금융기관 자율경영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면서 건전경영 및 사고방지를 위한 감독·검사체계를 보강하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도 은행감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고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하여 신설 금융감독위원회와 통합 금융감독원의 목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각 금융분야별로 구체적인 감독 목적은 은행법, 증권거래법, 보험업법 등에서 규정하고
금융전업기업가에 대해선 보유한도 12%확대, 그 외엔 4%로 축소
1997년 : 금융기업의 보유한도 철폐
-서울, 제일은행 매각 추진에 따라서 규제완화
2000년 : 시중은행에 대한 동일인 주식보유한도를 10%로 확대,
산업자본의 경우 4%제한유지
2009.4 : 은행법 통과 : 일반 회사의 시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