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영리의 목적으로 미성년 또는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매개하여 간음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특별히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에 의해 처벌되며, 윤락행위를 하게 한 때에는 윤락행위 방지법이 적용된다.
이 죄를 범한 자는 3년
음행에 빠져서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가정을 버리고 다른 쪽과 정착된 동거 관계에 빠졌을 때 자식들을 이 죄에서 오염시키지 않게 하기 위한 부모의 책임으로서 이혼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또 결혼하기 전부터 정신적인 질병이 있었는데 그것을 감추고 중매로 결혼을 했으나
나. 간통죄 처벌의 입법례
간통죄의 처벌에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입법례가 있다. 이재상, 앞의 책, 595면; 이흥용․조현욱, 앞의 논문, 129면; 임 웅, 앞의 책, 667-668면
(1) 처의 간통만을 처벌하는 불평등처벌주의: 우리나라의 구형법 제183조 구형법 제183조 유부(有夫)의 부(婦)가 간통한 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