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에 의해 처벌되며, 윤락행위를 하게 한 때에는 윤락행위 방지법이 적용된다.
이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2. 구성요건
1) 객관적 구성요건
1. 주체 : 본죄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다. 부녀의 부모
직장내 성희롱 예방법
(1) 동료로서의 태도
① 상대방을 인격과 존엄성을 가진 존재, 함께 일하는 동료로 인정하고 평소 동료들 간에 존칭을 사용한다.
② 공적 업무와 사적인 일을 명확히 구분한다.
③ 음담패설을 삼간다.
④ 성희롱으로 인한 불쾌한 감정은 분명히 표현한다. 불분명한 대응은 상대
성서에도 있는 것과 같이 「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격언이 시행되었다. 이는 당시의 사회에서 가장 적합하고 균형잡힌 처사였다고 일반구성원도 믿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또 이 처사에는 육체적 고통이 수반되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복수의 시행으로 그 당시에는 소속원의 마
성매매 피해 여성들을 방치해야만 할 수는 없다는 경각심을 일깨웠고 여러 여성단체에서의 활동 등을 통해 여러 가지 정책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이고 결국 2004년에 새로운 법률의 제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처음 성매매를 규정한 법은 1961년에 제정된 윤락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었으나, 윤락행위
성을 팔고 그 대가로 돈이나 금품을 받는 행위를 윤락행위 혹은 매춘행위라고 하고 이러한 행위를 하는 여성을 윤락여성 혹은 매춘여성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최근에 윤락 혹은 매춘이라는 용어 대신에 성매매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매춘이나 윤락이라는 용어가 성을 파는 여성이나 청소년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