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과법률] 음행매개죄와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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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활과법률] 음행매개죄와 판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음행매개죄

1. 의의

2. 구성요건

1) 객관적 구성요건

2) 행위

3) 주관적 구성요건

성풍속에 관한 죄

본문내용
1. 의의
영리의 목적으로 미성년 또는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매개하여 간음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특별히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에 의해 처벌되며, 윤락행위를 하게 한 때에는 윤락행위 방지법이 적용된다.
이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2. 구성요건
1) 객관적 구성요건
1. 주체 : 본죄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다. 부녀의 부모나 감독자 또는 남편도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다만 매개되어 간음행위를 행한 부녀와 그 상대방은 본 죄의 주체가 될 수없다. 이들은 일종의 필요적 공범이지만 형법이 매개자만 을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공범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2. 행위의 객체 : 미성년 또는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이다.
(가) 미성년의 부녀 : 미성년의 부녀란 13세 이상 20세 미만의 부녀를 말한다.
13세 미만의 부녀에 대하여는 의제강간죄가 성립되기 때문 이다. 미성년자가 음행의 상습이 있거나 음행에 자진 동의 하였는가는 문제되지 않는다.
(나)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 :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랑 매춘부 기타 불특정한 남 자를 상대로 성생활을 하고 있는 부녀 이외의 부녀를 말한다, 따라서 과거에 매춘경험이 있는 자는 물론 특정한 남자와 사 통관계에 있는 처도 여기에 포함된다.

2) 행위
부녀를 매개하여 간음케 하는 것이다.
(가) 매개 : 매개한 부녀를 간음에 이르게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부녀에게 간음의 의사 가 있었는가는 문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매개행위가 교사행위일 것을 요하 는 것은 아니다.
(나) 간음 : 매개에 의하여 간음하게 하여야 한다. 간음이란 부부사이 이외의 성교를 말 한다. 간음케 할 것을 요하므로 단순히 비행케 하는 것으로는 족하지 않다. 간음케 함을 요하므로 간음이란 결과가 일어나야 한다. 따라서 간음을 매개 하였지만 부녀가 이에 응하지 않거나, 간음을 결의하였으나 실행에 이르지 않은 때에는 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