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제도 is
생활이 어렵거나 희귀난치성질환에 걸린 국민을 위해 국가가 치료비를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해주는 제도.
의료보험과 의료급여가 동일시되거나 혼동되는 경우가 많은데, 의료보험은 의료급여를 위한 한 수단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중에 하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를 그 내용으로 한다 (의료급여법 제7조 제1항)
#의료급여법
[시행 2011. 7. 1] 법률 제10514호, 2011. 3.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의료공급자가 적정하게 의료를 이용하도록 의료서비스의 질적 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운영체계를 효율적으로 정비하였다. 특히, 공급자 및 수급권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급자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의료급여 사례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의료급여관리사를 234개 시군
정의한다면 의료급여가 이들에게 제공하는 가치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헌법 제34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와 5항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를 보면 의료급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