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제도 is
생활이 어렵거나 희귀난치성질환에 걸린 국민을 위해 국가가 치료비를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해주는 제도.
의료보험과 의료급여가 동일시되거나 혼동되는 경우가 많은데, 의료보험은 의료급여를 위한 한 수단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중에 하
의료급여가 동일시되거나 혼동되는 경우가 많은데, 의료보험은 의료급여를 위한 한 수단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중에 하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의료급여법이 제정
1. 의료급여제도의 의의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따라서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의료문제 즉,
지원방안
● 근로소득이 월 136천원을 초과하는 보장시설수급자에 대하여 근로소득평가액의
70% 이상을 저축하는 경우 이를 "자립적립금"으로 인정하여 근로소득에서 공제함으로써,
보장시설수급자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향후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 지원
01. 의료급여법 제 15조 제 1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