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의 질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 결과를 의료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알림으로서 그들에게 양질의 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의료기관평가제도는 국가가 평가의 주체가 되어 국민들에게 의료기관의 서비스 수준을 알리는 것이니 만큼 사
의료기관별로 서비스 수준 및 시설 등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료비 보상이 획일화되어 의료기관이 시설 및 서비스를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1.2 의료서비스평가제의 제안내용의료보장개혁위원회가 건의한 의료기관서비스평가제의 주요골자는 '종합병원의 인
고려한 행위별수가제
3. 분류
1) 입원보험 (Hospital Insurance : Part A)
a. 가입 : 65세 이상이면 자동가입
b. 내용
입원과 재가의료서비스에 대한 급여 제공
일정한 공제혜택을 받거나, 일부 본인 부담금을 지불하는 방식
→ 추가적 보험(Medigap)에 가입
c. 재원 : 전적으로 사회보장 재원에 의해 운영
1. 의료기관평가란?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수준의 평가를 통해 의료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 의료기관 이용 상의 불편을 개선함으로써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국민들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된 의료기관평가제도는 1994년 의료기관보장개혁위원회에서 개혁과
의료가
되도록 관리한다는 의미에서 질 보장(Qual Assurance; QA)프로그램들이 개발
되어 왔다(송인자,1996).
의료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QA활동도 의료사회복지 서비스를 평가하여 질 향
상을 도모하는 관점에서 볼 때, 기관 내부 및 외부에서 실시하는 의료사회복지
QA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