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는 수급자의 일상행활*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복지용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그 구체적인 복지용구의 품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시행령 제정안 제7조).
(2) 시설급여(법 제23조 제1항 제2호)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
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된다.
시설급여는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복지법 제 34조의 규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말한다.
방문요양
장기
방문간호의 경우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 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의미한다...<중략>..
2. 시설급여
시설 급여란,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0조(장기요양기관의종류 및 기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종류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가.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법 제31조에 따라 지
제도로서 지속적으로 증가할 노인의 복합적인 욕구(보건·의료·요양·복지 등)에 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회연대 원리에 기초하여 도입한 우리나라의 다섯 번째 사회보험이다. 요양급여는 재가요양급여, 시설요양급여, 특별현금급여의 세 종류로 정하고 있다.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