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사고와 의료과오, 의료분쟁의 개념
1) 의료사고란?
의료사고의 개념에 대하여는 이를 정의하거나 사용하는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는 두고 있으나, 근본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변화는 찾기 어려운데 ‘본래의 의료행위가 개시되어 종료될 때까지의 과정이나 그 종료 후 의료행위로 인하여 뜻밖
의료과실과 의료과오는 일반적으로 구별하지 아니하고 사용하고 있으며 구별의 실익을 부정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의료과실은 의료과오의 전제되는 개념으로써, 의료과실에 의한 의료사고를 의료과오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 경우 영미법상의 Medical negligence는 의료과실로, Medical malpractice는
인체에 대한 의료행위의 침습성이다. 의료의 본질적 측면에서 볼 때 의료행위는 인체에 대한 침습을 요하는 것인데 비해 인체는 예측하기 어려운 생물학적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의료의 속성상 의료사고는 사실상 숙명적인 측면이 있다. 예를
1.서론
현대에 들어와서 의학기술의 발달로 많은 질병들이 치료되고, 뜻하지 않았던 사고들로 병원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병원이 늘어가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는 병원, 의사, 환자가 서로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다양하고 넓은 범위를 가지게된다. 그러므로 그
) 의학 지식의 재분배
2) 의료행위의 절대적 증가
3) 신뢰의 상실
4) 의료에 대한 이해부족
5) 의료체계상의 문제
6) 보상제도의 결여
의료 분쟁의 발생 원인
의료사고 경험횟수는?
의료사고가 발생해서 종결될 때까지의 기간
= 3 ~5년(45%)
의료사고 경험자 개업기간
의료사고 경험자 병원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