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이 시범적으로 실시되기도 하였다.
1988년에는 전국민 의료보험제도의 실시방침에 따라 의사와 약사단체간에 의약분업시행방안이 만들어지기도 하였으나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그 합의가 무산 되었고, 국민의 의료관행을 최대한 반영하여 의료보험 재정을 안정화시킨다는 취지하에 의약분
의약분업을 명시하여 의약분업의 원칙을 규정하였으나 민정이양 이후 국회에서 여건미비로 법 개정이 유보되었다. 1982년에서 1985년 사이 전 국민 의료보험을 앞두고 약국경영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한 약사회의 요구로 의약분업을 목포시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였으나 의약간의 마찰로 시범사업이
의약품에 대한 처방 증가 등을 들 수 있고, 장기적 요인으로서는 소득증가, 노인인구 증가, 고가장비 증가 등 인구․사회․경제적 변수에 대한 자연증가 요인을 지적 할 수 있다. 재정위기에 대한 요인별 기여도를 보면, 약국 조제료 인상(27.7%), 의료기관의 진료수가 인상(23.3%), 의약분업제도의 자
의료수가를 높임으로서 의료보험의 적자를 초래했고 그에 따른 국민들의 의료보험료 인상이 이뤄진 것이다.
국민들은 오른 의료보험료에 대해 단순히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결과가 어디에서 유래했는지, 그리고 의약분업의 이해와 손실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아가 이
분업 전에 비해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다 2001년 11원 분업 제외 이후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청구건당 주사제 처방률: <2000.6> 60.24% / <2001.3> 53.24% / <2001.6> 48.56% / <2002.3> 49.01%
조재국 외, 의약분업시행에 따른 보건의료행태 모니터링(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
이에 대해 약사 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