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전문 개정시에 의약분업의 실시원칙을 천명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선진 외국에서는 의약분업이 이미 오래전부터 관행처럼 정책 되어져 왔으나, 우리나라는 여건상 의료기관과 약국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사실상 의약분업의 시행이 유보되어져 왔다.
이후 의료보험제도가 확
의료를 완전히 시장경제에 맡겨두자는 정책을 취해왔다. 즉 지금까지 정부는 보건의료부문에 대한 국고지원 없이 의료를 완전히 사적시장 메카니즘에 의존하도록 내버려두었다. 인의협이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는 국민에게는 형편없는 보험혜택을, 의료인에게는 낮은 기술료를 강
보험제도의 의의
1. 의료보험(건강보험)의 개념
우리나라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제 1조에서는 사회보장제도를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고 규명하고 있고, 의료보험법 제 1조(목적)에는“국민의 질병, 부상, 분만 또는 사망 등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서 국민보건을 향상시
분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하였으나, 그해 12월 의사협회·병원협회·약사회가 의약분업 실시 연기 청원을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시행이 1년간 연기되었다. 1999년 5월, 다시 시행방안을 협의해 정부에 건의한 뒤 같은 해 9월, 시행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역시 같은 해 12월 7일 약사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