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업을 3년 3개월간 실시하였으나 의사·약사 간 재계약 실패로 시범사업 중도에서 종결됨
1988년
농어촌지역으로 보험 실시를 앞두고 보건사회부는 ‘국민의료정책심의회’를 설치, 3단계 의약분업안을 마련하였으나 대한의사협회의 완전분업 즉각실시, 약사회의 보험 내 분업 및 조제료 대폭인
의약분업 시범사업, 1987년의 전국민의료보험 실행위원회 산하 의약분과위원회의 단계별 의약분업실행방안 시안 제출, 1994년의 약사법 개정 및 1997년 의료개혁위원회의 의약분업 모형 및 의약품 분류안 결정 등이다. 1982년의 시범사업은 의료보험의 확대를 앞두고 의약분업을 실시하려는 구체적인 정책
의약분업의 실시에 관한 기본골격과 그 시행시기가 법률에 명문화된 것은 1994년 1월 약사법이 개정된 시점이지만, 이는 1993년 약사와 한의사간의 한약분쟁이 계기가 되어 필연적이긴 하나 우발적으로 개정된 것일 뿐, 정부는 1998년 2월 새 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의약품분류 기준을 위한 연구 용역을 실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야기되었고, 이러한 의사들의 집단 시위와 의료 대란을 막기 위해 정부가 택한 정책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과는 거리가 먼 의료수가 인상이라는 미봉책이었으며, 그러한 정부의 미봉책은 결국 의료보험재정 파탄이라는 또 다른 정책 문제를 야기 시켰다. 의약분업정책이 당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