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호대상자’를 ‘의료급여대상자’로, `의료보호기금`을 ‘의료급여기금’으로 명칭 변경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진료비 지급업무가 단일화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성립전이라도 국고보조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의료급여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 일
의료보호대상자’를 ‘의료급여대상자’로, `의료보호기금`을 ‘의료급여기금’으로 명칭 변경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진료비 지급업무가 단일화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성립전이라도 국고보조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의료급여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등 일
의료급여수급권자를 제외한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으로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됨
- 직장가입자는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와 그 사용자, 공무 원 및 교직원으로 임용 또는 채용된 자이며,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의 료급여수급
의료보호의 내용 및 그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1991년 3월 의료보호대상자의 확대와 전국의료보험의 실시에 따라 전문 개정하여 현재까지 지속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된 이후 일관성을 갖기 위해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대체하고, 의료보호대상자를 의료급여수급자로, 의료보호기금을
가운데 핵심적인 지위에 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미
보완적 의미
생계급여-의복·음식물·연료비·일상 생활용품 등
의료급여-질병, 부상, 출상 등에 대한 진찰, 검사, 치료 등
주거급여-임차료, 유지수선비, 기타 수급품 지금
교육급여-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기타 수급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