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이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점들 중에는 수혜대상인 국민들의 건강권에 대한 문제점들과 함께 위의 의사들의 시위처럼 의료행위가 직업인 의사들의 기본권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조는 의료법 개정안의 문제점 중
의료정보는 적극적으로 의학적 사회적으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개개 정보의 집적은 의학의 발전, 공중위생 등의 공익에 이바지 한다.
개인의료정보란 위에서 언급한 개인정보의 개념과 의료정보의 개념을 합친 것을 말한다. 즉, 의사가 환자 개인에 대한진료행위를 하면서 수집된 자료들과 이들 자료
의료행위가 생명과 신체에 대한 회복과 보호를 목적으로 하더라도 의료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가 더욱 위험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상존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행위가 법적?사회적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극히 위험한 행위인 의료행위가 구명성을 갖기 때문이다(신현호
의료인에 대한 접근을 막는 태도는 환자를 의료행위의 객체로만 보는 태도인바 , 이는 환자가 질병의 치료라는 목적을 위하여 의료제공자 와 협력하는 주체이고 자기결정권을 가진 존재라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나. 청구인들의 주장
(1) 2008헌바108 사건
“의료행위 ”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
대한 입법발의로 이어질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0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의료계 안팎에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당연지정제 폐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대한마취통증의학과 개원의협의회 이상률 법제이사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는 보험급여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