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발생시의 응급·대피
대책과 사후적 측면의 재해복구 및 구호대책 등 재난관리 체계를 상호 유기적이고 종합적으로 구축하여야한다.
따라서 국가는 각종 인위적 재난발생시 제3자 가입은 막대한 인적·물적 손해를 원인제공자가
일차적으로 배상할 수 있도록 기존의 의무보험제도를 합
보험·주택·의무교육 등 실생활에 직결되는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국민의 안정된 삶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고대의 여러 문헌에서는 재산·지식 및 권력의 공유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제거하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다. 그 예로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비롯된 것으로, 중세 토마스
안정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좀 더 상세히 말하자면 사회보험이란 보험의 기술과 방법을 이용하여 특정국민계층이 경제생활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법에 의하여 그들에게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며, 기여금을 부과하고 또한 급여의 내용 등을 규정하여 실시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6. 피보험자의 의무
(2) 손해방지의무
1) 손해방지약관
- 적하보험의 손해방지약관
협회적하약관의 제16조 피보험자 의무약관에는 피보험자, 그 사용인 및 대리인은 손해를 방지하거나 혹은 경감하도록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아울러 이런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적절하고 합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