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오‧남용과 항생제 내성률의 증가, 이에 따른 국민보건의 전반적인 훼손, 그리고 각종 의료비리를 양산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1998년 의료계·약계·언론계·학계 등으로 의약분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하였으나, 그해 12월 의사협회·병원협회·약사회가 의약
조제 착공공사
시화방조제사업은 1987년 4월 29일 착공됐다. 그러나 이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신청서가 환경부에 접수된 시점은 착공 후 6개월이 지난 87년 10월이었다. 환경평가를 하고 난 뒤 환경파괴에 대한 만반의 대비를 갖추고 공사에 착공한다는 건설의 기본이 깡그리 무시된 것이다. 건교부
조제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래서 약사법 시행 규칙 12조를 개정하여 처방전이 없더라도 약을 임의 조제 할 수 있도록 했던 규정을 삭제하고, 1989년부터 약사의 임의 조제에 적용해 오던 약국의료보함 제도를 의약분업 실시와 동시에 폐지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현실적
의약분업의 경제성 평가. 양봉민. '98)
과거 의약분업이 안 된 우리나라는 이러한 처방 오류 뿐만 아니라 의약품의 오남용이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항생제(페니실린)의 내성률은 의약분업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보다 6 - 7배 이상 높고, 그 사용량도 의료보험 환자의 58.9%가 항생제처방을 받
분업으로 나타난 긍정적 변화를 포기해야 하기에 수정 보완에 중점을 두는 것이 보다 현실적 대안으로 생각된다.
의약분업의 明(밝은 면)이라고 하면 기존의 약물오남용에 대해서 당장에 줄어들지는 않더라도 향후에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었다는 점과 적어도 전문의약품에 대해서는 처방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