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기업들은 전략, 목적 등이 매우 유사하지만 각각의 시장은 다르기 때문에 이들은GMP(Good Manufacturing Product)등의 국제적인 품질 제도를 만들고 이 시설을 갖출만한 여력이 없는 기업은 신약시장에 뛰어들지 못하게 함으로써 진입장벽을 높임. 또한 의약품에 대한 경쟁은 특허보호제도(현행 20년)로 제
제약 부문은 부정적으로 특허 보호 강화로 복제 의약품을 만드는 국내 중소 제약사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되며 특히, 대형 제약사의 개량 신약(Copy 약, 제네릭)개발 차질이 예상된다. 지난 2010년 한미 FTA재협상 당시 18개월이던 '시판허가,특허연계제도'시행 시점은 3년으로 연기된 상태이긴 하지만 국내
해당 국가의 시판 허가를 고려할 때 하반기부터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
- 주력 품목으로의 매출비중 확대에 따른 원가율 하락으로 수익개선 추세 지속 전망.
- 시장성이 높은 자체개발신약과 제네릭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완제품 수출 및 기술 수출이 활발하여 시장경쟁력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
의약품시장의 확장은 필연적이다. 따라서 향후 제네릭의약품의 수출방안은 이미 출시된 제네릭의약품의 해외시장기반 확대·품질강화·수출경쟁력 확보와 함께 추가적인 부가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개량신약의 지속적인 개발에 달려있다 할 수 있다.
나. 개량신약의 특징
이렇게 국내제약사
시장으로 진출하여, 의약품 제조, 개발, 제네릭의약품시장, 제약원료(API) 다양한 형태의 제네릭 타블렛, 캡슐, 연고크림, 액체약품 등을 판매하고 있다.
주요제품으로 다발성 경화증치료제 Copaxone, 파킨슨병 치료제 Azilect가 있다.
또한 호흡기(기관지 경련천신, 만성폐쇄성 폐질환 등), 피부 호르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