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부 관련 의료법의료법 제22조
①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②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의료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①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
의료관련법령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자
●6 의료인의 국가시험
1. 매년 1회 이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전문기관-한국보건의료인
법은 마약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에 대한 소지, 소유, 관리, 수입, 제조, 제제, 소분, 조제, 투약,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학술연구를 위한사용, 마약을 기재한 처방전의 발부 또는 한외마약의 제제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같은법 제4조), 이와 같은 마약법의 규정에 위반된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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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체벌법규
현재 우리나라에서 마약을 규제하는 법들로는 1)형법 2)마약법3)대마관리법 4)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그리고6)마약류불법거래 방지에 관 한 특례법등이 있다 모두 법적 제제 수단으로 형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형법 의 영역에 속하는 법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