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지위
한국의 헌법은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에 관하여 바이마르헌법과 같은 직접적인 규정은 없지만, 제7조 1항의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는 규정과, 제45조의 의원의 발언과 표결의 면책특권과 제44조의 불체포특권 등에 의하여 국회의원은
의원은 국민 전체의 대표자로 회의체인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국회의 의사형성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의원은 그 직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일종의 특권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국회의원이 여러 가지 이해관계나 편견에 사로잡히는 일이 없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자
. 면책특권(발언과 표결의 자유)
(1) 면책특권의 의의
(가) 면책특권의 개념
의원의 면책특권이라 함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특권을 말한다.
(나) 면책특권의 제도적 의의
면책특권의 제도적 의의는 ㈀ 권력분립의 원리에 입각
국회는 1948년 나라의 기틀인 헌법을 제정하고 정부조직법을 만들어 건국의 기틀을 마련한 이래 국회는 자유민주주의와 민주헌정질서를 정착하고 이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해왔다고 할 수 있다.. 기대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지라도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나라의 중심기관인 국회는 국가 정책을 주도하는
Ⅰ. 序論
현행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들에게는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이른바 면책특권을 인정하여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국민의 대표자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조문은 80년대 중반 당시 야당의원이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