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국가 정책을 주도하는 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축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담당해온 것이다
근본적으로 국회는 국정운영의 중심적인 통치기관이자 가장 대표적인 헌법상 기구이다. 구체적으로 국회는 국민의 대표, 입법, 재정통제, 행정부 견제의 기능수행을 위한 역할
중요공무원 선임 및 임명동의권 등의 권한을 국회에 부여함으로 써 국회는 ‘헌법상 기관’의 하나로 존립한다. 헌법상 기관으로서의 국회는 헌법에 의한 국민 대표기관, 입법기관, 정책 통제기관, 국가최고기관 등의 하나로서의 지위에 있다. 이 장에서는 국회의원에 부여된 특권을 설명하기로 하자.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의장 또는 부의장이 궐위된 때는 지체 없이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1)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 : 2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 임기는 전임자의 전임기간으로 한다.)
(2) 의장의 권한 : 국회대표권, 의사정리권, 질서유
중요공무원 선임 및 임명동의권 등의 권한을 국회에 부여함으로 써 국회는 ‘헌법상 기관’의 하나로 존립한다. 헌법상 기관으로서의 국회는 헌법에 의한 국민 대표기관, 입법기관, 정책 통제기관, 국가최고기관 등의 하나로서의 지위에 있다. 이 장에서는 국회의원에 부여된 특권을 설명하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