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이윤 창출로 연결할 필요가 있다. 타인자본 조달의 방법으로 자사의 무형재산 즉, 산업재산권을 활용할 수 있다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산업재산권을 담보로 하여 자금을 융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장에서는 산업재산권의 분쟁대응방법 및 분쟁사례
법률이나 학설등에서 명확히 정의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일반적으로 지적재산권이라함은 인간의 정신적 창작물에 대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 지적재산권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대별되는데 그 중 산업재산권은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으로 나누어짐.
조립, 장치산업이 제조업의 주류를 이루었던 199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의 정보만으로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1990년 후반 이후 IT를 기반으로 한 신산업이 대거 등장하면서 재무제표의 정보만으로 기업가치를 평가하기 어렵게 되었다. 재
산업, 과학, 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점으로 보아 지적재산권을 과거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상호권 이외에도 저작인접권, 과학적 소유권, 반도체칩 보호권, Know-How에 대한 권리, 부정경쟁으로부터 보호받을 제권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