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칙에 따라 자기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타민족과의 접촉을 갖게 하며 여기에서 민족간의 모순이 필연적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의 민족적 동질성, 의식, 전통 등은 이제 타민족과의 관계여부에 따라 더욱 강고한 이론적 체계를 필요하게 되었으며 그것이 민족주의라는 이데올로기로
법적 문제들의 참된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는 데에 향하여 있다. 이 과제는 두단계를 통해 수행되고 있는데, 하나는 형식주의적 법사고의 비판으로 이것은 1920,30년대 미국에서의 법현실주의(legal realism)에 토대를 두고 있다. 다른 하나는 기존의 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현상긍정의 맹목적 이데올로기라
법인 것이다.
역사적 연구방법을 말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이것이 단순히 과거의 역사를 그대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역사는 ‘있는 그대로의 역사’라기 보다는 ‘연구자에 의해 해석된 역사’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카(E. H. 카)가 그의 저서인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법규의 명확성 원칙에도 반한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국가보안법 전문 & 분석
제1조 (목적등)
(1)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