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총수나 기조실의 법적 책임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점은 '도덕적 해이'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넷째, 기업경영이 베일에 싸여 있고, 비효율적 경영에 대한 규율장치가 존재?가동하지 않을 때 사적이익 추구를 위한 기만행위의 가능성은 피할 수 없게 되고, 지배주주(총수)에 거의
이사회의 역할이 경영성과에 대한 커다란 영향을 미침을 시사해 주는 좋은 예다. 이사회나 감사제도와 같은 기업의 내부통제기구가 제 기능을 못할 경우는 소액주주나 기관투자가 및 금융기관 등을 포함하는 기업외부의 이해관계집단이 잘못된 경영에 대한 견제를 했어야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아
이사와 회사간에 이해충돌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 거래이면 형식상 이사와 회사의 거래인든(직접거래),회사와 제3자간의 거래이든(간접거래) 불문한다.
3) 사안의 경우
형식상으로는A회사와 B회사간의 거래이나, B회사는 갑이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이므로 B회사에 유리한 거래는 갑에게
견제하게 된다.
따라서 좋은 기업지배구조는 기업 경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통제하여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편익을 극대화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외부의 강압이나 통제에 의해 만들어지기 보다는 기업 스스로의 인식과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만들어져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