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의신청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 항고를 할 수 없는 것, 집행관의 집행처분, 그 밖에 집행관이 지킬 집행처분에 대하여 1심에 한하는 불복신청방법
집행관이 집행위임을 거부하거나 집행행위를 지체하는 경우 또는 집행관이 계산한 수수료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
집행할 수 있는 청구권이어야 하므로, 자연채무나 부집행특약이 있는 채권은 피보전권리가 되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가사소송법상의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가사비송사건의 위자료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 양육비청구권 등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압류사건은 관할이 가정법원일 뿐, 별개의 절차
절차는 위법하여 무효.
가격저감에 대하여는 독립된 불복방법은 없고 매각결정기일에서 매각허가에 대 한 이의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로 불복할수 있다.
5. 매각결정절차
가)매각결정기일에서의 진술-이의신청
◎이해관계인의 의견진술 : 법원은 매각결정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에
추심명령의 심리, 결정, 효력
추심명령신청에 대하여 강제집행의 요건과 집행개시요건 등을 조사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추심권능을 선언하는 추심명령을 한다. 집행채권이나 피압류채권의 실체적존부에 대하여는 심리하지 않는다. (청구이의)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
2. 이의의 대상
(1)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민집 제 16조 1항).
즉시항고가 허용되는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여기서 재판이란 법원 또는 법관의 판단행위를 가리키고 재판에 해당하는 한 그것이 집행처분의 성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