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소의 성질
1. 형성소송설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자나 그 승계인 등이 실체법상 청구권이 소멸하였다든지, 의무의 이행이 유예되었다든지 하는 등의 사유를 주장하면서 부당집행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한 소라고 한다. 따라서 인용판결이 확정되면 집행권원의 집행력이 배제되는 형성적 효과가
법상 이행청구권의 소멸이나 이행의 유예를 주장하면서, 동시에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배제를 구하는 소
형성 소송설
인용판결이 확정되면 집행권원의 집행력이 배제되는 형성적효과가 발생하는데 이 소의 소송물은 실체상의 원인에 따라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한 이의권 (일종의 형
소취하 합의가 묵시적으로 해제되었다.
주5) 대법원 1983.3.22. 선고 82누354 판결【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불복한 토지소유자가 기업자로부터 수용토지 및 지상물의 대금 기타 배상금을 지급받는 대신 계속중인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과 이의쟁송을 취하하고 수용재산
소 ·변경을 명하며, 무효 등 확인심판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고,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한다(32조).
4. 행정소송
보통 행정소송이라 할 때는 행정법규의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