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의의 대상
(1)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민집 제 16조 1항).
즉시항고가 허용되는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집행에 관한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여기서 재판이란 법원 또는 법관의 판단행위를 가리키고 재판에 해당하는 한 그것이 집행처분의 성질
1. 이의 신청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 항고를 할 수 없는 것, 집행관의 집행처분, 그 밖에 집행관이 지킬 집행처분에 대하여 1심에 한하는 불복신청방법집행관이 집행위임을 거부하거나 집행행위를 지체하는 경우 또는 집행관이 계산한 수수료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쌍방 모두 혹은 일방이 공민일 경우 1년, 쌍방이 법인일 경우 6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법인일 경우 6개월이라는 시효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짧은 기간이다.
(2) 중재재결의 취소신청기간이 너무 길다.
중재법 제59조에서, 당사자가 중재재결에 이의가
법원에 서면진술을 희망한다는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다. 서면진술의 특징은 선서의무가 면제되므로 그 내용이 허위라도 형법 제152조의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고 제출서면이 서증이 아니라 증언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법시대와는 달리 상대방의 이의가 있거나 법원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소송을 의미하며, 한국의 행정소송법이 규정하는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이 해당한다.
행정소송은 행정법규의 적용에 관련된 분쟁(공법상 분쟁)의 판정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국가의 형벌권 발동을 위한 소송절차인 형사소송이나 사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의 판정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