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이 될 수 있다. 가령,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위원이 해고되었다면, 결사의 자유라는 집단적 문제와 연결된다. 집단적 노사분쟁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이익분쟁(conflicts of interest)과 권리분쟁(conflicts of right)으로 이론적인 구분을 짓는다. 후자는 기존의 계약 조항들의 해석과
이익분쟁만을 대상으로 하며, 사적조정은 노동쟁의 (노사당사자간 주장의 불일치 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만 노사당사자의 합의와 단체협약에 의해 채택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법에 정해진 공적조정의 기간 (일반사업 10일, 공익사업 15일)에 준용하여 따르게 되어 있다. 사적조정은 노사당사자간 분쟁
분쟁종결 보다는 전문가의 도움하에서 이해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상호수용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고 타협하여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데 치중하도록 한다.
(3) 비용과 편익배분의 형평성 확보
공공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지역내 토지이용을 규제하거나 혐오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이익을
분쟁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해석요청제도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토록 규정하고 있다.
2) 검토
일부 學說과 判例는 권리분쟁도 당사자 사이에서 자주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쟁의행위를 단체협약 체결상의 이익분쟁에 국한시킬 필요가 없다고 하여 인정하는 견해가 있다.
구 노조법에서
이익을 박탈하게 되고 소송촉진을 저해한다. 따라서 원고의 편의, 피고의 보호, 소송촉진 등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소의 변경에는 다음의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소변경제도를 인정하는 취지는 소송으로서 요구받고 있는 당사자 쌍방의 분쟁에 합리적 해결을 실질적으로 달성시키고, 동시에 소송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