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결론 및 시사점
위에대한 내용을 분석해보면 개인주주에 대한 배당에 대해서 우리나라는이중과세방지를 위한 진보적인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까지 이중과세조정을 위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왔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순수지주회사가 도입 이후에야 제한적으로 도입되
국제조세관리
I. 다국적기업의 이중과세
조세의 부과란 엄밀하게 말해서 주권국가만이 부과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국제적으로 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국제조세(international taxation)란 용어는 다국적기업 본사와 본국 조세당국, 다국적기업 자회사와 현지국 조세당국간의 조세문제
국제조세관리
I. 다국적기업의 이중과세
조세의 부과란 엄밀하게 말해서 주권국가만이 부과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국제적으로 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국제조세(international taxation)란 용어는 다국적기업 본사와 본국 조세당국, 다국적기업 자회사와 현지국 조세당국간의 조세문제
국제적 이중과세의 발생원인과 방지방법
국제적 이중과세는 납세자의 세 후 이익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국가간의 자본이동이나 기술이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그 결과 국제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게 된다. 또한 국제적 이중과세는 조세의 공평성과 국.내외의 사업활동에 대한 중립성을
과세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다른 한편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법인의 소득은 궁극적으로 주주등의 소득인데 주주등에게 흘러가는 동안 동일한 소득에 대해 법인단계에서 법인세를 과세하고 주주단계에서 다시 개인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중과세(double taxation)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