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원천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소득과세와 개인소득과세를 통합하는 방법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으로서 이를 통합과세론 또는 이중과세론이라고 한다. 이 장에서는 주식회사의 주주가 받는배당소득에 대하여이른바 '이중과세'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법인세법이 사용하고 있는
법인세를 과세하고 주주단계에서 다시 개인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중과세(double taxation)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 장에서는 주식회사의 주주가 받는배당소득에 대하여이른바 '이중과세'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법인세법이 사용하고 있는방법을 설명하기로 하
세법을 개정해 계열사간 밀어주기를 한 기업의 주주들에 증여세를 물릴 수 있도록 했다. 일감 몰아주기로 기업이 수혜를 받았으니, 세후 영업이익에 대해 지분율만큼 주주가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재벌대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논란과 과세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전반적으
과세원칙과 국적지국과세원칙, 그리고 속지주의적 성격을 지닌 원천지국과세원칙으로 대별되는데, 오늘날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는 자국거주자에 대하여는 거주지국과세원칙에 따라 소득의 발생장소에 관계없이 전 세계소득에 대하여과세권을 행사하며,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원천지국과
주주가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하는 바, 이 때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라 함은 실제 법인의 경영지배를 통하여 그 법인의 부동산 등 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하고 있는주식에 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