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원천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소득과세와 개인소득과세를 통합하는방법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으로서 이를 통합과세론 또는 이중과세론이라고 한다. 이 장에서는 주식회사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이른바 '이중과세'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세법이 사용하고 있는
법인단계에서 법인세를 과세하고 주주단계에서 다시 개인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중과세(double taxation)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 장에서는 주식회사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이른바 '이중과세'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세법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을
회사의 투자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중의 하나가 조세이다. 결국 조세의 관점에서 부동산투자회사 제도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실제로 부동산간접투자소득이라는 새로운 경제적 특성을 가진 소득 원천을 세법에서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지 못함에 따라, 경제활동에서 발생하는과세상의 문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개인이 소득세 가 부과된 소득을 소비할 때 다시 소비세가 부과되는 것과 같이 이중과세가 되지 않는 다는 것을 논거로 법인세를 찬성한다.
여기에서 다시 법인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조정이 문제되고, 그 해결을 위해 여러 가지 방법
법인단계에서의 소득과세와 법인의 세후소득이 출자자에게 분배될 때에 발생하는 출자자 단계에서의 소득과세로 이중과세가 발생하게 된다. 즉, 법인에서 배당되는 소득은 법인과 출자자라는 서로 다른 법률주체에 의해서 2회 이상 과세될 수 있다. 이러한 경제적 이중과세문제에 대해서 각국의 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