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1 서론
현 우리 민법에서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중요한 발생원인으로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언제나 이러한 원인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객관적, 주관적요건)를 갖추어야 한다.
이중 우리가 이글에서 논하고자 하는 것은 주관적 요건, 즉 채무자의 귀책사
이중 대출이 필요하지만 소득과 신용수준이 낮고 재무상태가 부실해 거절당한 극빈층 가구가 200만으로 추정된다. 그들의 하루하루 생계유지도 힘들어 최극빈자의 삶을 살고 있어 생계형범죄를 저지르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를 통해 받은 전국은행연합회의‘금융채무불이행자 등록현황’
이중양도와 마찬가지의 법리이다.
2. 제3자
3. 취득시효완성 후 등기 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의 법률관계
(1)문제점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 한 경우, 시효완성자에 대해 채무불이행책임 및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와 시효완성자
상태이다. 세계 경제포럼(WEF)은 2010년 1월 보고서에서 2010년 리스크의 첫째 요인으로 국가채무 위기(Sovereign Debt Risk)를 거론 하였다. 2010년 2월 캐나다 정상회담, 2010년 4월 IMF보고서에서도 선진국의 ‘소버린 리스크’를 경계하였다. 이중 국가채무 측면에서 일본의 재정이 세계에서 가장 심각하다.
채무는 이행불능이 되며 갑은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우리 판례에 의하면 갑(매도인)이 그의 부동산을 을(제1매수인)에게 팔기로 계약을 한 후, 다시 같은 부동산을 병(제2매수인)에게 팔기로 계약을 한 경우(이른바 '이중매매'), 병이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중으로 매수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