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효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이중양도와 마찬가지의 법리이다.
2. 제3자
3. 취득시효완성 후 등기 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의 법률관계
(1)문제점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 한 경우, 시효완성자에 대해 채무불이행
물권이 어떠한 내용을 갖는가를 바깥에서 알 수 있는 일정한 상징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상징을 공시방법이라 하고, 이러한 공시방법을 통하여 물권을 공시하는 제도를 공시제도라고 한다. 공시방법에는 대표적인 것이 등기가 있다. 부동산물권은 등기로 공시하고, 동산물권은 점유로 공시하고, 수
이러한 사인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 민법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선의의 점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하고 있으며, 민법은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에서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