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적으로 검토해 보려고 한다. 이 논문에서 다루려고 하는 문제는 이중매매에서 뿐만 아니라, 증여, 양도담보, 명의신탁, 저당권설정, 분할, 시효취득, 경매 등이 서로 얽힌 경우 그리고 목적물이 동산인 경우에도 문제될 수 있으나, 편의상 부동산이 2중으로 매매된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부동산이중매매란?
예컨대 A가 그의 부동산을 B에게 매도한 후 이를 다시 C에게 먼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부동산이중매매에 관련한 판례의 태도
1.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려면 매도인의 배임행위와 매수인이 그에 적극 가담한 행위로 이
이중으로 양도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동산에 있어서는 인도, 부동산에 있어서는 등기라는 효력발생요건(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자가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며 다른 상대방과의 매매계약은 이행불능이 된다(민법 제186조·제188조)
□ 우리 민법은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의 물권변동에 있어서, 성립
부동산과 동산의 이중양도(매매)에 대하여
Ⅰ. 부동산의 경우
1. 부동산이중매매의 의의
특정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이 제1매수인, 제2매수인과 각각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동산이중매매라고 하며, 물권행위와 공시방법에 있어서 형식주의(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민법의
매매계약에 의한 이행청구권.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권, 원상회복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될 것이다.
2. 권리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해제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될 것이다.
I. 문제제기
우리 민법은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제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