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법은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어 왔고 이에 따라 최근에 이르러 전자팔찌 도입이라는 새로운 성범죄 처벌이 논란이 되고 있다.
전자위치확인제도는 성범죄의 재발율를 낮추는데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 방안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지킬 것은 지켜야 하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
처벌은 아니지만, 사회적인 처벌의 의미를 담고 있어 넓은 범위에서 가해자의 숨겨진 익명성을 드러내는 등 처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범죄자의 신상 공개로 사회적인 명예에 망신을 주게 되고, '이런 범죄는 처벌을 받을 수 있구나'하는 메시지를 던져 줘서 범죄자들을 위축시키는 심리적 효과도
처벌된다.
대상이 된 청소년의 선도보호를 위하여 여러 수단이 강구된다.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며, 소년부 판사는 필요할 때에는 청소년 보호 센터 및 청소년 재활 센터에 대상 청소년의 선도 보호를 위탁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윤락행위 방지 시설, 여성 복지 상담소, 모자 복지 상담소,
서 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범죄처벌법’)이 제정된 후 그동안 몇 차례의 법 개정과 함께, 직장 내 성희롱 관련법, 청소년성보호법 등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었다. 그럼에도 대전 연쇄성폭력사건, 용산 초등학생 살해사건, 국회의원의 성추행 사
1. 고문등의 금지
[제12조 ② 모든 국민의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고문에 의한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으며 고문을 한 공무원은 형법상의 권리남용죄로 처벌되고 국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형벌불소급과 이중처벌의 금지
[제13조 ① 모든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