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일 때 신상공개가 필요하고, 범죄 예방 효과도 크다'며 '신상공개가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사회적인 처벌의 의미를 담고 있어 넓은 범위에서 가해자의 숨겨진 익명성을 드러내는 등 처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범죄자의 신상공개로 사회적인 명예에 망신을 주게 되고, '이런 범죄는 처벌을 받
범죄의 재발이 감소할 가능성이라는 모호한 공익을 이유로 성 범죄자의 인권 및 가족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며 어쩌면 수십년의 징역형보다 더욱 가혹한 사회로 부터의 격리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사실이고 나아가 이것이 형법의 원칙인 이중처벌 금지, 소급효 금지의 원
범죄자 169명의 신상을 인터넷과 관보, 전국 16개시.도 게시판 등에 공개한 것에 대해 찬.반론이 들끓고 있다.
이번 신상공개를 놓고 반대론자들은 "당사자의 인격권 침해는 물론, 이중처벌로법적 형평성을 잃고 있으며 위헌 소지까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찬성론자들은"`청소년 성범죄 근절'을 위
범죄자도 최소한의 인권은 보장해 주어야 한다.
㉤ 이익되는 사실의 진술 기회 보장
피의자의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해주기 위하여 피의자 신문 시 이익 되는 사실의 진술의 기회를 보장받는다.
㉥ 비밀엄수
피의자신문과정에서 알게 된 수사의 비밀은 밖으로 누설해서는 안 된다. 법원에서
이중처벌 등의 이유로 전자팔찌의 도입을 반대하는 의견의 목소리 또한 만만치 않아 이 두 가지 의견이 대립, 논쟁 중에 있다. 오랜 논쟁 끝에 시행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신상공개도 별 효력을 나타내고 있지 못하고, 성범죄자가 받는 형벌도 15년형을 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제시된 법안이 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