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적 자극에 반응한다. 난청아동은 일반적으로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보청기의 도움을 빌어 그들의 청각을 사용할 수 있다. 농과 난청의 상태를 구분하는 경계는 교육적, 사회적으로 달라질 수 있지만 흔히 의학적으로 청력손실이 90dB이상인 경우를 농으로 규정한다.
Ⅱ. 청각장애와 청각재활
청
와우수술을 하였으나 재활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서 언어적 능력이 빠르게 발달하고 있다.
- 2012년에 인공와우수술을 하였고, 현재는 경도(26~40dB)의 청력 손실이 있어서 청각과 구화를 이용한다.
- 인공와우수술로 인하여 잔존 청력을 최대로 활용하여 소리를 지각할 수 있고 지각한대로
인공와우수술로 소리를 경험할 기회를 갖게 된 후, 다양한 소리에 적응하고 소리를 변별하고, 언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반복적인 듣기 훈련과 스스로 발성하고 표현하기 등의 언어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후천적으로 청력이 손상된 성인 청각장애자들의 경우도 상대방의 말소리가 들리기는 하지만,
청각장애의 정의와 분류
1. 청각장애의 정의
우리나라 특수교육진흥법에서는 90데시벨(dB) 이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자를 청각장애의 정의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90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서도 청각장애를 지닌 것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많음- 청력역치에 따라 36~54dB 경도, 55~69dB 중등
수술만 한다고 해서 모두 자신의 청취수준 보다 더 잘 들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에 따른 적절한 청능 훈련이 함께 이루어 질 때 보다 높은 만족도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비단 이런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사용하지 않는 청각장애인도 자신의 잔존청력을 최대한 이용하여 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