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유산, 태아살해
- 자연분만기 이전에 자궁에서 태아를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 또는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행위.
- 의사의 지시에 따른 법으로 문제되지 않는 것도 여기에 포함.
- 의학적으로는 임신 24주전에 태아를 제거하는 것 을 말한다.
2.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각 나라의 허용한계
1)
임신 중인 여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모자보건법 제 14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1) 의사는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의 동의를 얻어
인공유산, 태아살해
- 자연분만기 이전에 자궁에서 태아를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 또는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행위.
- 의사의 지시에 따른 법으로 문제되지 않는 것도 여기에 포함.
- 의학적으로는 임신 24주전에 태아를 제거하는 것 을 말한다.
2.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각 나라의 허용한계
1)
문제나 장애의 원인이 아닌 기타의 목적으로 태아가 모체 외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자궁 내의 태아를 죽여 임신을 중단시켜 태아와 그 부속물들을 인위적으로 모체 외부에 배출시키는 모든 인위적 조작에 관한 것이다.
이 수술을 했을 경우는 우생보호법에 따라서 신고가 필요하며(의사
법에 처음으로 도입했다. 군인과 납세자의 머릿수를 늘려야 했던 군국주의 일본은 낙태를 철저히 금지했었으나, 전쟁이 끝나고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자 일본은 다시 낙태를 허용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도 인구 억제를 위해 1973년, 강간 또는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 임신 여성의 건강을 해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