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유산, 태아살해
- 자연분만기 이전에 자궁에서 태아를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 또는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행위.
- 의사의 지시에 따른 법으로 문제되지 않는 것도 여기에 포함.
- 의학적으로는 임신 24주전에 태아를 제거하는 것 을 말한다.
2.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각 나라의 허용한계
1)
따른 찬반양론은 우리나라에서도 활발히 논의 되고 있다. 임신중절은 무엇인지와 임신중절의 방법, 임신중절에 대한 우리나라의 실태와 의식, 임신중절의 찬반을 둘러싼 논쟁, 찬성론자의 입장 등을 중점으로 임신중절의 실태파악과 문제를 해결하는 현실적인 대안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임신 중인 여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모자보건법 제 14조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1) 의사는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의 동의를 얻어
인공유산, 태아살해
- 자연분만기 이전에 자궁에서 태아를 인위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 또는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행위.
- 의사의 지시에 따른 법으로 문제되지 않는 것도 여기에 포함.
- 의학적으로는 임신 24주전에 태아를 제거하는 것 을 말한다.
2.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각 나라의 허용한계
1)
인공임신중절반대인공유산의 정의: 모체 내에서 충분히 성장하지 못한 태아를 모체 밖으로 인공적으로 배출시켜 임신을 종결시키는 행위
우리나라 정부는 1973년에 모자보건법을 제정하여, 일부 인공유산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였다.(모자보건법, 14조.)
우리나라의 인공유산 실태가 이토록 심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