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은 성, 인종, 국적, 경제적 배경 등을 가리지 않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평등하게 가지는 권리이다. 세계인권선언을 살펴보면 제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에게 형제의 정신으로 대하여야 한다.
아동이 어
아직까지도 해결해야할 여성문제들은 산더미 같다.
현 사회에서 여성 문제 중의 하나가 여성인권에 관한 것이다. 여성은 성폭력과 노동력 참취, 직장에서의 임금차별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남성에 비해 많은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장에서는 여성인권에 대해서설명하기로 하자.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지속되고 있다. 전교조의 지지로 당선된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 교내 집회를 허용하고, 학생들 두발 길이를 규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아동인권과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설명하기로 하자.
각 나라는 인권보장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담당하는 사법권의 보장을 철저하게 시행하고 있다.
1948년 세계인권선언 이래로 세계인들의 인권을 보장하고자하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지만, 그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 장에서는 인권법3D) 인권교육에 대해서설명하기로 하자.
노무현 정부, 문재인정부가 들어서게 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국가민주화가 이뤄지게 되니 형사절차에 있어 인권보장이 철저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는 곧 피의자 인권도 소중하게 여기는 조치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인권법3E형 형사절차에서 필요한 인권 보장에 대해서설명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