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문재인정부가 들어서게 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국가민주화가 이뤄지게 되니 형사절차에 있어 인권보장이 철저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는 곧 피의자 인권도 소중하게 여기는 조치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인권법3E형 형사절차에서 필요한 인권보장에 대해서설명하고자 한다.
인권은 인간이 인간이라는 종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가지는 권리를 뜻한다. 즉 인권은 성, 인종, 국적, 경제적 배경 등을 가리지 않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평등하게 가지는 권리이다. 세계인권선언을 살펴보면 제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사람은 이
인권선언을 살펴보면 제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에게 형제의 정신으로 대하여야 한다.
장애인 인권보장의 허구화를 막고 실질적 보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장애의 사회성"에 대한 투철한 인식의 바탕
, 적법절차원칙, 제13조 신체의 자유, 제16조 주거의 자유, 제17조 사생활 비밀의 자유, 제18조 통신의 비밀과 자유,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 제21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제22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 진정이 가능하다. 이 장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성격에 대해 설명하기로 하자.
아직까지도 해결해야할 여성문제들은 산더미 같다.
현 사회에서 여성 문제 중의 하나가 여성인권에 관한 것이다. 여성은 성폭력과 노동력 참취, 직장에서의 임금차별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남성에 비해 많은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장에서는 여성인권에 대해서설명하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