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정, 유럽 인권법정과 인권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잇따라 재확정 되었다고 한다.
UN의 관행과 국가법정은 인권을 침해한 개인들은 반드시 정의의 심판을 받아야한다는 것을 더욱 확실시하였다. UN은 각각 1993년, 1994년에 구유고슬로비아와 르완다를 위한 국제 범죄 재판 위원회를 설립했다. 올
국가보안법 제정 과정에서부터 반대했던 의원들을 국회프락치사건으로 몰아 개정안 심의에 나올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1차 개정을 시행조차 못하고 다시 2차 개정을 낸 정부의 의도는 국내외의 인권유린이라는 비난의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함이었다. 사형선고자 대법상고권, 국가보안법 위반자 외 다
국가단체에 대한 찬양․고무․동조의 표현이 있더라도 그에 대한 반박은 자유로운 토론과 검증을 통해 하면 되는 것이지 형벌에 의한 것이 되어서는 적절치 않다.
‘국교에 관한 죄’는 언론과 관련하여 ① 제107조 2항 ‘외국 원수에 대하여 모욕을 가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 ②
북학의 대남 도발 회수는 1967년 829건, 1968년 761건이었지만 1969년 134건, 1970년 106건, 1971년에는 58건으로 계속 감소했다. 또한 북한의 대외정책 역시 1969년 하반기부터 전과 달리 일본 및 유럽 국가와의 관계 개선에 나섰고 미국과의 접근도 모색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 위원회, 위의 책, 2~3쪽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구속할 수 있다.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공소의 제기 없이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추할 수 없다. 죄를 범한 자를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에게는 상금을 지급한다. 압수물이 있거나,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