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라 여성인권보장을 도모하고자 강력하고 다양한 예방과 규제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 특강은 생활법률 4강, 5강, 15강, 19강, 20강과 관련한 주제로서 우리나라 법률은 어떻게 성차별․성희롱․성폭력을 정의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위한 권리구제장치를 가지고 있는 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성희롱피해자의 보호는 더욱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 개념에는 성폭력에서부터 음담패설까지 매우 이질적이고 다양한 유형들이 포함될 수 있어 개념이 불명확하고 현행 형법체계에서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과 여성인권보호원칙의
성의 권리 신장 운동과 함께 성차별이 중요한 사회 이슈로 대두되면서 관련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1979년 UN이 채택한 여성차별철폐협약은 성차별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또는 기타 모든 분야에 있어서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남녀동등의 기초 위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인
성희롱의 개념과 법적 규제 및 피해자의 보호에 관한 조항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지난 20여 년 동안 성범죄에 대해 법적 제도적으로 지속적인 개선의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의 성범죄율은 OECD국가 중에서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심각한 것은 성폭력이나 성희롱이 특정 공
성폭력 범죄의 양상은 남자 어린이를 포함한 어린이 성폭행, 직장내 성희롱, 강도 강간, 강제된 매매춘, 교내 성폭력 등의 양상으로 점점 다양화되어 가고 있다.
성폭력 범죄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성적인 형태를 띠고, 대부분이 어린이와 여성을 그 대상으로 하며 (97%이상), 피해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