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피해자가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성폭력상담소를 거쳐야 하고, 의사들이 성폭력 피해자 진료를 기피하는 등의 문제도 한 원인으로 볼 수 있는 바, 더 많은 성폭력 피해자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주의 깊은 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법적인 측면에 있
성폭력이란
성폭력이란 여성은 물론 남성까지 포함된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강간뿐 아니라 추행, 성희롱 등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상대방의 의사를 침해하여 이루어지는 성적 접촉은 모두 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성폭력
매우 큰 반사회적 범죄이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대책을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의 성폭력범죄처벌법은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어 왔고 이에 따라 최근에 이르러 전자팔찌제도, 야간외출제한제도, 화학적거세제도 도입이라는 새로운 성범죄 처벌이 논란이 되고 있다.
화학적거세' 방안은 단순히 회자되고 있을 뿐 법률안 등으로의 구체적인 진행이 없으므로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Ⅱ. 성폭력범죄처벌법의 실효성 및 새로운 방안의 도입
본 장에서 살펴볼 성폭력범죄처벌법의 실효성 문제는 일명 '전자팔찌법(안)의 도입 필요성에 관한 논의와 일맥 상통한다
전자팔찌나 화학적거세를 통한 재발 방지가 올바른지 아님 인권존중으로서 대하며 재발 방지를 억제하는 것이 올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본인은 전자 쪽이다.
성폭력범자는 개인의 쾌락을 위해 한사람 아니 여러 사람의 인생을 소멸시킨다. 크게 말하면 피해자는 인생의 의미가 없어진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