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 의미
인권(Human rights)은 문자 그대로 ‘인간이기 때문에 마땅히 가지는 권리’로써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데 기초로 필요한 생래적 권리를 의미하며 인권의 기저에는 인간의 존엄성이 깔려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 존엄성은 모든 권리의 기초이자 가치 지향점이 된다. 인권의 주체인
세계 제8대 인권협약인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의 공개서명식에서 장애여성조항의 제정을 통해, 인권협약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장애와 여성으로서 다중적인 차별과 어려움을 겪으며 사회의 가장 소외 계층으로서 빈곤 속에 살아가는 전 세계의 장애를 가진 여성과 소녀들의 인권보호와 지원 그리고 역량
인권도 어른의 인권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사실이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유아원에서도 유아 인권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며, 교육주체인 교사도 연수를 통하여 유아교육과 관련된 교육을 받고 있다.
이 장에서는 유아사회교육3A형) 유아에게 ‘인권교육’을 진행하고자 한다. 다음에 근거하여 과제
사회적·문화적 성질의 자유, 즉 생존권적 기본권에 관해서도 상당한 배려가 되어 있으며,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22조), 노동권과 공정한 보수를 받을 권리 및 노동자의 단결권(23조) 등에 관해서도 상세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세계인권선언은 인류역사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는 장전 중 하나로, 일
인권교육은 비록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현실 속에서 인권 상황이 안고 있는 복잡하고 섬세한 차원을 갖고 있지만 여전히 인권의 보편성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인권교육은 "인류의 공통 언어"를 강화하고 풍부히 하는 체제 속으로 다양한 세계관과 문화적 가치를 포괄하는 힘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