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의원회의,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사무처 등으로 이루어 졌고, 유럽인권재판소를 독립기구로 두었다. 유럽 평의회 본부와 유럽인권법원은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그에 있다.
유럽인권재판소의 판사수에 관해 협약 20조에 규정하고 있다. 협약당사국들은 각기 3명의 판사후보를 추천하고, 이들
인권위원회에서는 1991년에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시설보호방안을 가능하면 가정에서의 양육방법으로 바꾸도록 권고하였으며, 2003년 1월 15일 한국대표 18인이 참석한 국가보고서 작성 및 유엔 인권위원회와 면담에서 시정 및 권고 사항으로 “2013년까지 아동시설을 없애고 협약 권고사항인 가정위탁,
기존의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국가권력의 남용을 감시하고 시정하는 기구의 필요성이 확산되면서 삼권분립 이론에 따른 국가체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법론으로 채택되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국가인권기구를 국제적으로 비교하고,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다.
, 놀이와 오락을 즐길 권리의 여섯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Bob Franklin은 아동의 권리구분을 첫째, 복지권, 둘째 보호받을 권리, 셋째 성인으로서의 권리, 넷째, 부모에 대한 권리의 네 가지로 제시한 바 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나타난 아동의 권리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으로 나눌 수 있다.
삶을 위해 합당한 권리가 존중되어야 할 존재로 확장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2) 아동권리의 개념
(1) 아동권리의 정의
아동의 권리란 아동이 인간으로써 누려야 할 기본적 제 권리를 말한다. 아동의 인권은 성인의 인권과 많은 공통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동의 특성상 일정의 다른 점이 있다.